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손실보상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라디오와 방송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 손실보상법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도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주재하는 제33차 목요대화에서도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