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0일에 위촉·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배수향 위원장 등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으로 구성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 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7회 11건의 지정 심사를 실시했다.
시는 올해 제1회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철저한 방역 하에 개최해 위원장을 비롯한 총 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1건에 관련해 지정 신청자의 사업 계획, 급여 제공 이력, 행정 처분 등 4개 항목에 18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배수향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위원 모두가 참석 해주셔서 감사하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