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시급...정부·국회 역할도 필요”

2021-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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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장기간 필요...하위법령 기다리다간 때 놓칠 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26일 공동으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특성상 하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 국회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한 경우를 위한 면책조항 등을 포함한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내 활동 규칙’을 마련해 두는 게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다음달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 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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