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7일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위해「2017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 조흥연(노무법인 시대 대표) 강사의 강의로▲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복무 ▲ 임금 및 수당 산정 기준 ▲민간위탁 및 직영 근로계약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근로자 소속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노무관리 전문지식을 습득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