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10월 B양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했다. 또한 A씨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도 같은 SNS를 이용해 10여 차례 유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한 A씨는 판결 확정 후 20년간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 형량에 대해 한 누리꾼은 “n번방과 똑같은데 누구는 40년, 15년이고 누구는 집행유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감형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공범인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 한모씨는 징역 11년, 천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 1심 재판부 역시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한편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관련 혐의를 받는 자 대부분은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