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비도 회계 감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규정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150개 미만인 집합건물은 중형오피스텔이다.
전유부분이란 독립된 주거·점포·사무소 등 개별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
대형 오피스텔 중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중형 오피스텔 등은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다. 대형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추가로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도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이나 서민의 주거비를 절감할 것"이라며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이 늘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