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사업자 19만곳이 평균 26만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9만곳에 49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은 278만6000곳(전체의 96.1%)이었으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은 109만3000곳(전체의 91.2%)에 달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의 99.9%)도 우대수수료 0.8~1.6%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9만곳에 49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곳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은 278만6000곳(전체의 96.1%)이었으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은 109만3000곳(전체의 91.2%)에 달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의 99.9%)도 우대수수료 0.8~1.6%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모바일앱 ‘카드매출조회’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