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인정에...여가부 "제도 개선 적극 조치"

2021-0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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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 전 시장 성희롱 맞다" 인정

여가부 "지난 대책에 반영...적극 조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으며,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전 시장이 성적 귤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한 바 있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기관에 배포했다"며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신설하고, 시·도 국장회의 등 지자체와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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