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특별상환유예는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는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