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2021-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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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가산금리(0.5%p) 면제·최소…원금상환요건(25% 이상) 제외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특별상환유예는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는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 → 3회)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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