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부총리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 손실방안 제도화에 대해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이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부총리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는 문제와 신학기 등교 수업 방식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라디오와 방송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 손실보상법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도 예고했다.
동시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개혁 저항"이라며 꾸짖기도 했다.
정 총리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24일에도 잇달아 글을 게시,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주재하는 제33차 목요대화에서도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