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위권 상업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현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조6295억원이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 지분을 갖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보소와그룹은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내려앉았다.
국민은행은 "소송이 국민은행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1조6000억원 규모 청구액에 대해서는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OJK 승인을 받아 지배주주 자격을 취득한 만큼 향후 소장 수령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