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함께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 교육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