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들의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