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부터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는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증시와 함께 활황기를 맞아야 할 공모펀드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직접투자 대비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공모펀드 시장까지 불신하게 됐다.
윤진웅 키움투자자산운용 상무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펀드 판매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공모펀드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펀드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펀드 판매사에 대한 배상 및 임직원 징계 등 강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프로세스를 훨씬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공모펀드 판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실제 영업현장에서 펀드 가입을 권유하기 쉽지 않다. 3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적인 판매나 운용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죄가 있어야 하겠지만,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프로세스를 가진 공모펀드의 판매절차는 간소화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펀드를 가입‧권유하는 영업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감안해 위험등급이나 투자유형에 따라 가입절차 강화가 아닌 간소화도 필요하며, 서류 및 녹취의무 완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혜택 등 당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펀드가 건전한 장기 투자자금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상무는 “최근 주식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과잉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증시여건 변화에 따라 급속한 자금유출도 우려된다”면서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유인으로서 세제혜택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