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자백, 반성, 나이...이 모든게 피해자와 무슨 상관이죠?"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1년 간 12차례나 몰래 드나들며 옷가지를 훔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가 새벽 시간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후 1년 간 12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집을 드나들었다.
A씨는 B씨에 집에서 1시간 가량 그냥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B씨의 옷 5점을 훔치면서 덜미를 잡혔다. 옷이 없어지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안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범행이 일어나길 기다리는건가?", "미래의 희망찬 범죄자를 생산하시네", "사법부가 범죄자 격려해주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