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미국 등과 공조해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자금 세탁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중대성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 측도 1심 판결 중 재산 국외 도피죄·추징금·양형부당 등을 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과 같이 정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상황에서 정씨가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돈을 해외 도피 자금으로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로 "제 도피 생활은 고뇌·고통·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 끝자락에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