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자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도피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구속될까봐 공범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액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횡령액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 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뒤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는 등 외화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완화된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