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자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도피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구속될까봐 공범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액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횡령액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 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뒤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는 등 외화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완화된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라는 점도 덧붙였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