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에 1억원"…中, 대리출산 실태 재조명

2021-0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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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솽 스캔들' 공분에도 대리출산 횡행

"아들은 1.5배 내라" 떡하니 가격표까지

각종 추가비용에 대리모 인권침해 심각

진료·출산은 깜깜이, 가짜 출생증명서도

불법 강변에도 법정공방 수시로 벌어져

대리 출산 스캔들의 주인공인 여배우 정솽(왼쪽)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이 위챗 계정에 게재한 '대리 출산은 위법, 결연히 배척하자'는 내용의 홍보물.[사진=정솽 웨이보·공청단 위챗 계정 ]


중국 톱 여배우의 대리 출산 스캔들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대리 임신(代孕) 실태도 재조명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65만 위안(약 1억100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대리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리 임신 비용을 지불한 고객과 중개업체 간의 법정 공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별 조작 가능, 아들은 더 비싸

20일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여배우 정솽(鄭爽)의 대리 출산 의혹에 중국 공산당까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솽은 연인 사이였던 방송 프로듀서 장헝(張恒)과 2019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리 출산을 시도하다가 둘의 사이가 나빠지자 낙태를 종용한 뒤 홀로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명의 대리모는 아이 2명을 이미 출산했다.

장헝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정법위원회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물론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방송(CCTV) 등까지 나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모든 형태의 대리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날 남방도시보는 중국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대리 출산의 실태를 고발했다.

남방도시보가 취재한 상하이의 한 대리 출산 중개업체는 "성별을 따지지 않으면 65만 위안, 아들을 원하면 90만 위안(약 1억5300만원)"이라며 가격표를 제시했다.

고객 부부의 정자·난자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보한 타인의 난자 및 정자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 출산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을 상대로 한 난자 매매까지 이뤄지는데 많게는 8만 위안에 거래되기도 한다.

업체 관계자는 "매년 80~90명을 시도하는데 성공률은 70% 정도"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업체 측은 "한 해에 100명 넘게 '생산'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지불한 비용은 대리모와 업체가 나눠 갖는데 대략 2대 1 정도다. 다만 임신에 실패하면 1만 위안, 임신 후 2~3개월 내에 유산하면 2만 위안, 5~7개월 때 유산하면 5만 위안 정도만 대리모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업체 측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쌍둥이일 경우 8만 위안을 더 내야 하고 출산 당시 체중이 3.4kg을 초과하면 50g당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받는다.

다만 태아가 기형인 것으로 확인되면 업체 측에서 낙태를 진행한다.

대리모는 별도로 마련된 거주 공간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한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끼니 때마다 복용하는 약까지 전부 촬영할 정도로 감시 수위가 높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묻지마 시술에 법정 공방까지

중개업체들은 출산을 맡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췄다고 선전하지만 확인할 방도가 없다.

대리모가 고객을 사칭해 진료를 받고, 고객이 부모로 기재된 출생증명서까지 제공한다.

이번 스캔들을 지켜본 저우자오청(周兆成) 변호사는 남방도시보에 "중국에서 대리 출산은 불법이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법전은 대리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며 "만 2세 미만의 경우 엄마가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 출산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리 출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수시로 이뤄진다.

지난 2017년 6월 광둥성에 거주하던 남성 인(尹)모씨는 중개업체에 50만 위안을 지불하고 대리 출산을 시도했는데 아이가 생후 57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인씨는 영아 사망의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측이 50%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광저우시 난사자유무역구법원에서도 대리 출산 관련 소송이 벌어졌다. 독신 여성 천(陳)모씨는 한 중개업체와 태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대리 출산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리모를 상대로 한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고 천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대리 출산은 중국 법률과 공서양속 모두에 위배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은 무효이며 업체는 16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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