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업체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문하나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전화로 일방적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또한, 입찰에서 탈락한 B업체를 용역에 투입하면서 계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발레오는 지난해 11월 25일 회사 내 구매대회의실에서 경비·청소·정리반에 대한 사내 도급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7일 A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해 공문으로 통보했다. 용역 기간은 2021년 1월 1~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경 A업체로 전화를 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A업체는 당황한 나머지 계약법 위반이라며, 공문으로 정확한 취소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찰의 경우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재입찰을 시행해야 하지만, 발레오는 입찰을 형식적으로 취하고 기존 용역업체에게 1년간의 용역을 자동으로 연장 계약해 주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발레오로부터 용역계약 취소를 당한 A업체는 사전에 준비한 경비복과 회사복 등에 예산을 투입한 상태이며, 공채 모집을 통해 입사예정이었던 관리직원, 정리반 인원, 미화원 등이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원청의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용역계약 취소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레오 관계자는 “입찰을 통해 낙찰업체 선정과 동시에 프랑스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경주 공장에서 늦게 보고를 하면서 본사 재무 담당 부서가 연말 단체 휴가를 가 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결재 승인을 받지 못해 기존 용역업체와 1년 연장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찰을 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하지만 경주 공장에서 프랑스 본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실수를 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며, “낙찰업체에게 손해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지역 모기업 관계자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입찰을 하고도 탈락한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찰 이후 시행 기간이 촉박하면 기존 계약자와 1개월 연장을 추진하면서 프랑스 본사의 결재 승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발레오가 입찰 방식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 입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