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코로나19로 판매가 둔화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2021년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농특산물 분야)’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농가 및 단체이며, 택배비(군비 50%, 자부담 50%)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전년도 택배발송 실적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신규신청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군비 3천만 원) 내에서 차등 배분한다.
신청은 각 읍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택배 발송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 화면 출력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관외 생산품 및 관외 주소자, 온라인몰이 아닌 전화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판로가 막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