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구의 다른 지역 동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 내용이다.
한편,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