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역 여건 검토 요청

2021-0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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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별 지정 요청

수성구청 전경. [사진=대구수성구 제공]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8일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구의 다른 지역 동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 내용이다.
수성구청 건축과 곽봉호 주택정비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라며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 학기를 맞는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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