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한법협 표적감사 아냐…9개월간 자료 요구"

2021-0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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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원금 증빙자료 두고 양측 공방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9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제기한 후원금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2019년 후원금 지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재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법협은 서울변회가 이달 초 2019년 받은 후원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사실상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이날 아주경제신문 통화에서 "함께 후원금을 받은 다른 단체와 달리 한법협이 1년 넘게 충분한 지출 증빙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9년 2분기 감사에서 후원 단체에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보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해 12월 26일 한법협을 비롯해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 2019년 후원금 결산보고서 제출 요청했다.

세 단체는 이듬해인 2020년 1월 관련 자료를 보내왔고, 서울변회 총무팀은 2월 7일 후원금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사회와 여변 자료는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한법협은 증빙이 부족해 그해 4월 3일 총무팀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4월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측은 "당시 강정규 한법협 회장과 전화통화가 안돼 공문에 적힌 실무자와 통화해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법협 사무실 직원을 통해 요구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1월에 재차 소명 공문을 보낸 건 표적수사가 아닌 현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 95대 집행부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서울변회는 지난 8일 한법협에 '2019년 후원금 결산보고서를 보완해 1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지난 1월 5일 (상임이사회에서) 한법협에 추가 자료 요청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추가로 자료를 받았지만 후원금 수취인이 삭제되는 등 사용처와 용도가 소명 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18일 재소명 공문을 발송했으며, 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법협은 이런 주장을 재반박했다. 지난해 4월 보완 요청 이메일이 온 건 사실이나 이후엔 별다른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법협 관계자는 "9개월 전 이메일 이후엔 재소명 관련 요청을 공문이나 전화·이메일 어떤 형태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수취인 실명이 담긴 자료를 재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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