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의무화 된다

2021-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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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13건 의결·공포

명절 선물가액 상향·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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