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체금 상한선이 줄어든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되지만,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