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s)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유량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원격 감시체계를 말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은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부착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운영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 지원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도는 신청한 중소기업 가운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날짜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 여부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영 안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이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 형태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 확인된 등급별 월 고용보험료의 30%로 별도 추가 신청 없이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일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는 폭넓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타 시도와 달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외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도 지원한다"며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활 안정,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