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설 명절기간인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선물의 경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한다. 품목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범위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이달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추진한다. 판촉행사는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최대 30%를 할인한다.
해수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연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 품목을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농할갑시다 행사와 동일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했다.
현재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