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8일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을 오는 3월 12일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동산 평가 및 투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사업별 개발 실무, 부동산 위험 관리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 등에 합격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