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다.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