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기업에 물린 과징금 1400억원...전년대비 30배

2021-01-18 09:04
  • 글자크기 설정

대기업-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늘어...과징금도 급증

윤창현 의원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 모니터링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한 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400억원가량으로,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이었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2017년 부과한 과징금이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 45억3300만원이었다. 2019년 대비로만 보면 과징금이 3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기업집단국의 과징금이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541억4500만원으로 2019년(1507억8700만원) 대비 1.3배가량 증가했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가 늘어났고, 지난해부터는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했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10대 주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제재 강화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집단국은 설립 때부터 한시 조직이었다. 2019년 행안부는 기업집단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가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이 맡은 사건 관련 조사 결과 후, 제재로 이어지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와 기업간의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된 입법이 그 취지대로 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