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카페·노래방 등 18일부터 집합금지 완화

2021-0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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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오후 9시까지로 영업 제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가능

유흥시설·홀덤펍·파티룸은 집합금지 2주간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카페·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해 18일부터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다만, 카페 이용자의 매장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강력히 권고했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은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 테이블 위에 카드가 흩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숙박 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운영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이 덧붙였다.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했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이 있고,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토록 했다. 이들 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시설,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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