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 원료는 이미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고시형 원료' 7종과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2종이다.
고시형 원료 7종은 스피룰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엽록소함유식물 등이며, 개별인정형 원료 2종은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3종), 홍국쌀 등이다.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 위해 정보 등을 종합해 이뤄지며,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인정 사항이 취소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일일섭취량 변경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났거나 새로운 안전성·기능성 관련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