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장성규가 시상식 상금을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 장성규 파이팅(he***)" "함께한 거잖아요. 라디오상이면 그 일한 멤버들이 함께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스텝분들 없었으면 굿모닝 장성규도 없었을 거예요. 장성규씨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이런 씁쓸한 현실이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qu***)" "스텝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오백만 원 탔는데 조금씩 쪼개서 한 사람씩 다 나눠준 건데... 참 그렇네요(wi***)" "상금 받을걸 팀원이랑 나눈 게 부정청탁이 되는 거임? 장성규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맙시다(en***)"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장성규는 MBC 라디오 굿모닝FM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 원 상금을 받았다. 이후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에 "큰 상을 받았다.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 수고해주신 옛 제작진 다섯 분, 늘 수고 중이신 현 제작진 다섯 분. 늘 나를 돌보느라 고생인 옛 팀장, 현 팀장 그리고 한 번의 지각도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우리 막내까지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송금 인증샷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성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장성규는 인스타그램에 "조사를 받았다.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았던 피디 네 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적었다.
이어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은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