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성폭행 前서울시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희롱 존재 인정

2021-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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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朴시장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 피해 인정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료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특별시장 의전공무원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을 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15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이유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이나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때문이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라는 건 진술 내용 중에 어느 것을 신빙할 수 있느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20년 5월 21일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보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비록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받은 피해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병원 상담 기록·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PTSD 직접적인 원인은 A씨"라며 피해자의 PTSD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때문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은 박 시장의 '성적 가해행위'의 존재를 법원이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의료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등 진료기록에 따른 간접적인 증거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박 前시장의 비서로 근무했으며,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부터 박 前시장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속옷차림의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해 4월 중순이고, 사건 직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진술을 했다. 지난 해 5월초 김재련 변호사를 처음 찾아가 상담을 했으며 5월 하순경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본격적인 법적 대비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정신과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5월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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