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아동의 권익을 보장,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운영중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상담·조사, 응급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동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윤 시장의 의지가 묻어난다.
특히 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도 각각 10명, 5명을 충원해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 시장은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1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내년까지 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윤 시장은 현재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포함, 모두 34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197명의 아동의 보호·교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