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업무상 과실 인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649명 추가 의결…피해자 총 5417명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