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양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관련기사정의당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좌초 말라...집권여당 정체성 의심”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하게 제정해야” #대법원 #산업안전조치 #양형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