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 신속한 초기진압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의무화됐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발생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한편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소재 튀김류 사용업소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5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시장 내 보이는소화기함 2기·소화기 12대를 추가설치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