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지급대상자도 확대

2021-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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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하위 70%...월 최대 단독 30만원, 부부 48만원 지급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5000명에게 기초연금 1조4674억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43만2000명, 1조1471억 원보다 1만 3000명을 늘리고, 3203억 원을 증액해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다.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2000여 명에게 평균 24만9000원을 지급해 경북도의 수급률은 75.6%로써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한편,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시군의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 분이라도 더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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