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마약' 황하나 구속..."혐의 인정 안 한다"

2021-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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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7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6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그해 11월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황씨는 이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집에서 명품 의류를 훔친 절도 혐의도 있다. 절도 혐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황씨는 영장심사 이후 본인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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