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1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을 중대재해법에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