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참담함과 좌절감 느껴"

2021-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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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법은 여전히 1년 이상의 징역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을 중대재해법에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5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 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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