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송부…25일까지 제출 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사람을 각각 추미매 법무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권성동 "한덕수, 尹 탄핵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박근혜 탄핵 당시 '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 답변은?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박범계 한정애 #문재인 재가 #추이매 후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