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마치고 '우르르' 단체식사…광양시의회, 방역 수칙 위반 논란

2021-0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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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의회]


전국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의회가 새해 행사를 마친 뒤 단체로 식사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7명 등 17명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등 새해 행사를 마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정부는 앞서 2일부터 수도권에만 적용해오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해 사실상 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현충탑 참배 등 공적 업무를 한 뒤 이어진 식사라는 점을 들어 '공무의 연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단체 식사를 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충탑 참배는 공적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단체로 식사한 것은 공적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참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세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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