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한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한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가능한 통관업은 수임제한 예외를 인정한다.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 시 통보·공고방법도 구체화한다.
관세청장이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관세사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