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하며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예약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를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소를 포함해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화령분소, 북부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400여대)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최낙두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촌에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