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입양 전 이름·사망 당시 1세) 사인에 관한 재감정에 들어갔다. 여성 변호사단체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인이 사인에 관한 재감정에 착수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정인이 양어머니인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아버지 안모씨는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10∼16년 징역형에 처한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해도 6∼10년에 불과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양부모에게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정인이 피해와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19년 6월 태어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인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이는 같은 해 3월부터 방치와 폭력에 시달렸고 그해 10월 1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인이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소장·대장 등 다른 장기 손상과 출혈도 있었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음에도 몸무게는 8㎏으로 입양 때보다 1㎏이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