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규제개선 72건 발굴

2021-0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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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폐철도부지 매각 공원화사업 선제적 추진 등 해소 사례'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규제개혁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재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안부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시는 도입 첫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체감도 등에서 모두 높게 평가되며 재인증을 받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3년 뒤 재인증을 신청해 규제혁신 역량을 또다시 검증받을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의견을 듣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도 마련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에 시민추천제도를 도입, 시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선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매년 초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열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규제개선 과제 72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 가운데 '국방부 폐철도부지 매각 계획에 따른 공원화사업 선제적 추진'과 '비대면 스마트행정은 출·퇴근 관리 현장조사 앱으로' 등 2건이 행안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됐다.

안병용 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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