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을 향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유럽연합(EU)까지 퍼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31일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대북전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군사분계선 일대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관해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 차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토의가 곧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조만간 EU 내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형태나 취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전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슈티호바 국장은 남북 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는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 “(남북)대화의 복잡성을 알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내버려 두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