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년 동안 자동차를 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자 중 감면신청하지 않은 1600여 명의 자료를 조사해 감면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및 환급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세 200여 만원을 환급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하다’고 기뻐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감면 해주는 제도로,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돼있으며 모르고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이 가능하고 감면신청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및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의무배치화 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