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로 매년 40억원 이상 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255건 가운데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등 3개 분야별 1·2차 심사를 통과한 35건 중 상위 10건이 사례발표에 나섰다.
최종 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점수와 내용 우수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경기 서남부 전력 공급을 위해 1997~2004년까지 ‘345㎸ 영흥도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안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송전 철탑과 선로를 설치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부여받고 송전 선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유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에, 윤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받고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가 징수 대상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관련 법령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정부당국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 징수권을 확보함으로써, 286억원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