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당정, 이번주 발표한다

2020-12-27 09:30
  • 글자크기 설정

임대료 지원액, 집합금지·제한업종에 100만원 안팎 전망

3차 재난지원금 총 5조원 안팎 전망..특고·프리랜서도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원금 때와 3차 지원금 역시 단순 매출 감소(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300만원은 임대료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임대료 지원은 타격이 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기본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액을 얹어주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이 된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안에서도 차등을 두는 문제는 막판 조율 중이다.

단, 임대료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제한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3차 지원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당정은 3차 지원금을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준비했으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당초 당정이 3조원+α 규모로 준비했던 3차 지원금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